법무부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입력 2018-11-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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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 살해 피의자 김성수 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 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일 내에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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