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禁 영상 올리면 18% 인센티브"…양진호 검찰 송치, 발본색원 '급물살'

입력 2018-11-16 13: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 송치됐다. 사실상 웹하드 카르텔을 주도한 인물로 파악돼서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진호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 회장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로 불리는 불법 음란동영상 유통 시스템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송치된 양진호 회장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위디스크 및 파일노리 등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 동영상 5만 건 이상을 유포한 혐의에 처한 상태다. 특히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이용자들의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판매액의 최대 18%까지 업로더에게 제공하며 음란 콘텐츠의 확산을 뒤에서 조종한 셈이다.

한편 양진호 회장은 검찰 송치에 관해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됐다. 양 회장 외에 불법 행위를 도운 관계자 19명과 헤비업로더 61명 등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08,000
    • -0.96%
    • 이더리움
    • 3,256,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2.13%
    • 리플
    • 2,110
    • -1.17%
    • 솔라나
    • 129,200
    • -2.78%
    • 에이다
    • 381
    • -2.31%
    • 트론
    • 530
    • +0.95%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1.44%
    • 체인링크
    • 14,500
    • -3.4%
    • 샌드박스
    • 108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