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에서 지방순회심판 진행

입력 2018-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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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방해·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 심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 소재 사업자의 참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6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순회심판은 1998 시작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지역에서 매년 1회 정도 연다.

이날 지방순회심판에서는 통신판매업자 조스타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와 에스에이치아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건 등이 심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성의류 패션몰을 운영하는 조스타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하고, 자신의 상품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특히 상품 상세정보에 ‘신발, 액세서리 및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하는 등 교환‧ 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게시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에스에이치아이는 수급사업자에 타이어 금형의 수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순회심판을 통해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경쟁문화가 정착 및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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