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베트남인 114명 불법 입국 시킨 인테리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8-1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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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114명을 사업목적으로 위장해 입국시키고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15일 인테리어 업체 사장 박모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하고, 박 씨와 공모한 인테리어 업자 1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박 씨 등이 지난해 6월 20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베트남인 114명을 사업 목적 방문으로 허위초청한 정황을 포착, 수사해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국내 유명 인테리어 회사의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허위초청 대가로 1회당 1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해 베트남인 15명을 허위초청했다.

박 씨는 초청한 베트남인들 대부분이 불법체류 중이고 한 회사당 초청 인원이 정해져 있어 더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초청하기 어려워지자 13개 하청업체 업자들에게 해당 회사 명의의 초청장 등을 건네받아 베트남인 99명을 추가로 허위초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자들이 사업상 박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자들은 박 씨로부터 허위초청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인 중 37명은 불법체류 중이고, 2명은 강제 출국, 1명은 난민신청, 나머지는 입국 후 스스로 출국하거나 서류심사 불허, 입국 포기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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