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유죄…1심 집행유예

입력 2018-11-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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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뉴시스)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430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임원을 지낸 이동형은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했다”며 “검찰 수사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촌 형 김모 씨가 운영하는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6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는 7년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이 부사장이 2011년 마지막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0년을 마지막 금품 수수 시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회에 걸쳐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마지막 금품 교부 시점을 2010년 9월이라고 진술했다”며 “검찰 진술 내용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2011년께 이동형의 출국 기록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씨는 이 부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70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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