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받아

입력 2018-11-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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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車사고 피해환자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도 권고"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물의 후 '경각심'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물의 후 '경각심'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을 징계받았다.

민주평화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또 이 의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도 권고받았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뒤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평화당은 앞서 지난 7일 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려 했지만, 경찰 조사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이날로 징계 결정을 미뤘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면허 정지 수준이다.

이 의원은 평소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이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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