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포기하면 끝"…적격대출도 유한책임 적용

입력 2018-11-11 12: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을 적격대출에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A 씨가 3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1억80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집값이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A 씨는 1억5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더해 갚아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대출한도는 5억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주택의 단지규모와 경과년수, 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는 11월 현재, 3.25~4.16%로 적격대출과 같다.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쭉 내거나 5년 단위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시중 15개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11,000
    • -3.48%
    • 이더리움
    • 2,501,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287,600
    • -4.26%
    • 리플
    • 1,656
    • -3.78%
    • 솔라나
    • 103,800
    • -6.15%
    • 에이다
    • 227
    • -5.81%
    • 트론
    • 498
    • -0.8%
    • 스텔라루멘
    • 291
    • -7.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00
    • -5.24%
    • 체인링크
    • 11,430
    • -4.91%
    • 샌드박스
    • 78.69
    • -6.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