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에어릭스에 시정명령

입력 2018-11-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완전서면 교부·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불완전서면을 교부하고, 하도급 대금 일부를 떼먹은 에어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에어릭스에 시정명령(지급명령·재발방지명령)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공사내역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대금을 확정・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하지 않고 기존 계약대로 공사 진행을 지시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지연이자 1억5859만 원, 하도급대금 일부인 3300만 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1만 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탈질공사 건설위탁을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사실도 적발됐다.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에 대한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어릭스에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선급금 지연이자 등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대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62,000
    • -1.82%
    • 이더리움
    • 3,308,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633,500
    • -1.71%
    • 리플
    • 2,137
    • -1.79%
    • 솔라나
    • 132,500
    • -3.85%
    • 에이다
    • 385
    • -3.51%
    • 트론
    • 523
    • +0%
    • 스텔라루멘
    • 231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6.22%
    • 체인링크
    • 14,900
    • -5.46%
    • 샌드박스
    • 111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