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여 숨져…국민이 인지한 '집앞'위험, 약속한 개선은 언제쯤?

입력 2018-11-10 15:51 수정 2018-11-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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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TV 방송화면)
(출처=연합뉴스TV 방송화면)

아파트 단지 내서 또 어린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울산 한 아파트 도로서 10살 소년이 차에 치여 숨졌다. 신발에 끈이 풀려 고쳐 매려다 당한 사고다.

차에 치여 숨진 이 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에 아파트 도로 안전성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6세 아이와 길을 건너던 어머니가 차에 치여 크게 다치고 아이는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위험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지난 5월 공개한 바다.

당시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하다'는 응답자는 69.3%('매우 위험' 22.5%, '위험' 46.%)였다. '안전하다'는 응답자는 7.7%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자가 36.8%였다. 또 응답자의 절반(49.8%)는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처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지 내 도로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대과실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속·난폭운전·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단지 내 도로도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 57.5%, 일부 찬성 31.3%로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안전 제도 개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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