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교사 거부에도 사교댄스 춘 학교장 업무상 위력 인정 '집유'

입력 2018-11-09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래방에서 여교사가 원치 않았는데도 강제로 사교댄스를 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씨는 2013년 7월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A 씨가 거부함에도 무대쪽으로 데려가 블루스를 추면서 몸을 밀착시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이듬해 6월에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견상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의 행사에 의해 사교댄스를 추도록 한 경우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교내 성폭행 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상급 교육청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인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210,000
    • -1.06%
    • 이더리움
    • 3,359,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1.23%
    • 리플
    • 2,120
    • -0.47%
    • 솔라나
    • 135,100
    • -3.71%
    • 에이다
    • 394
    • -1.99%
    • 트론
    • 520
    • +0.39%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60
    • -1.93%
    • 체인링크
    • 15,170
    • -0.2%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