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교사 거부에도 사교댄스 춘 학교장 업무상 위력 인정 '집유'

입력 2018-11-09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래방에서 여교사가 원치 않았는데도 강제로 사교댄스를 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씨는 2013년 7월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A 씨가 거부함에도 무대쪽으로 데려가 블루스를 추면서 몸을 밀착시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이듬해 6월에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견상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의 행사에 의해 사교댄스를 추도록 한 경우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교내 성폭행 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상급 교육청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인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06,000
    • +0.69%
    • 이더리움
    • 3,431,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1.49%
    • 리플
    • 2,170
    • +0.32%
    • 솔라나
    • 143,600
    • +3.31%
    • 에이다
    • 413
    • -0.72%
    • 트론
    • 517
    • +0.19%
    • 스텔라루멘
    • 250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40
    • -1.52%
    • 체인링크
    • 15,560
    • -0.83%
    • 샌드박스
    • 12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