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교사 거부에도 사교댄스 춘 학교장 업무상 위력 인정 '집유'

입력 2018-11-09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래방에서 여교사가 원치 않았는데도 강제로 사교댄스를 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씨는 2013년 7월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A 씨가 거부함에도 무대쪽으로 데려가 블루스를 추면서 몸을 밀착시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이듬해 6월에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견상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의 행사에 의해 사교댄스를 추도록 한 경우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교내 성폭행 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상급 교육청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인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72,000
    • +0.92%
    • 이더리움
    • 4,665,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869,000
    • -2.14%
    • 리플
    • 3,094
    • +1.81%
    • 솔라나
    • 199,100
    • +1.58%
    • 에이다
    • 646
    • +4.19%
    • 트론
    • 421
    • -1.64%
    • 스텔라루멘
    • 360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70
    • +0.3%
    • 체인링크
    • 20,630
    • +1.78%
    • 샌드박스
    • 210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