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자)후분양 아파트, 실수요자에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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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은 후 수개월 내에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80% 정도 공정을 마친 후 일반에게 분양해 빠르면 1~2개월 내에, 길어도 1년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후분양제는 2003년 5.23대책으로 도입됐다.

2003년 7월 1일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후분양 되는 재건축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할 계획인 후분양 아파트는 재건축 후분양 물량 1856가구를 비롯, 은평뉴타운 2지구 A공구 177가구, 장기전세주택 Shift 물량 3391가구 등이다.

서울 반포지구의 주공 2,3단지를 재건축한 대단지 일반분양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삼성물산이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 래미안은 총 2444가구 중 426가구가 올 9월에 일반분양된다.

이 외에도 성동구 송정동 I’PARK와 수원 권선동 주공3차연립 재건축, 의왕시 내손동 래미안 등도 후분양 되는 단지다.

부동산114 김규정차장은 "분양 후 입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일반분양되기 때문에 로열층을 배정 받기가 쉽지 않다"며 "예비청약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와 현장 방문을 통해 남은 물량의 동, 층, 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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