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정보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입력 2018-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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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 등 신규 택지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구 지정 전까지 보안 조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 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간인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지구지정 전까지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나 이번 개정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지구지정 제안, 관계부처ㆍ지자체 협의, 지구지정 및 주민공람 순으로 진행된다. 주민공람 단계에서 행위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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