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거부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입력 2008-05-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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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초 법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서만 제출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수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부여해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내기가 훨씬 쉬워지게 했다.

아울러 비주택거래신고지역과 형평성을 갖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 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신고시에는 취득세의 3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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