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 실시

입력 2018-11-01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첫 단추로 해당기업에 대해 향후 5개년간 8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8개 수수료에는 증권대행수수료를 비롯해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LEI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로인해 11월부터 사회적 기업 등은 총 6억 원의 수수료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탁결제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에 맞춰 사회적 기업에 입찰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의 외주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예탁결제원 사옥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경영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사회적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기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결국 터졌다…'21세기 대군부인' 고증 지적 그 후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10,000
    • -1.88%
    • 이더리움
    • 3,178,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547,000
    • -11.42%
    • 리플
    • 2,068
    • -2.54%
    • 솔라나
    • 126,400
    • -2.62%
    • 에이다
    • 373
    • -2.86%
    • 트론
    • 530
    • -0.56%
    • 스텔라루멘
    • 220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70
    • -4.38%
    • 체인링크
    • 14,150
    • -3.21%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