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서울경찰청,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단속

입력 2018-10-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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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 현장 사진.(사진제공=서울시)
▲합동단속 현장 사진.(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 공무원 등 220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42명의 인력이 단속에 투입된다. 또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및 순찰차, 사이카, 견인차 등 단속 관련 차량을 집중 배치한다.

합동단속은 1개 주요 지점 고정 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한다. 고정 단속은 자동차 운행이 많고 흐름이 느린 주요 목 진출입로 등 1개 주요 지점에서, 이동단속은 자치구별 관할 지역에서 3개 기관 단속인원이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을 통해 시행한다. 실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한다.

자치구는 오전 7시부터 출근 차량이 이동하기 전에 단속을 시작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 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10만5000여 대, 체납액은 총 527억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영치증에 기재된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강제견인과 공매처분이 진행된다.

임종국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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