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살인ㆍ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입력 2018-10-24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파타야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용석)는 운모 씨와 공모해 둔기로 임모 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23일 살인, 사체유기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파타야 살인사건’은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당시 25세 공대생 임 씨가 온몸에 구타 흔적이 가득한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김 씨는 도피행각을 벌이다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에 베트남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김 씨를 지난 4월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윤 씨와 공모해 2015년 11월 20일경 파타야에서 도박사이트 개발자인 임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두개골함몰 등으로 사망하게 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 씨는 윤 씨와 공모해 파타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임 씨의 사체가 있는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윤 씨는 현재 태국 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검찰은 경찰을 통해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공범 윤 씨의 태국법원 공판기록, 부검감정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한 뒤 김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99,000
    • -0.71%
    • 이더리움
    • 4,370,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888,000
    • +0.23%
    • 리플
    • 2,838
    • -1.42%
    • 솔라나
    • 189,300
    • -2.12%
    • 에이다
    • 535
    • -0.93%
    • 트론
    • 452
    • +1.12%
    • 스텔라루멘
    • 314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60
    • -0.67%
    • 체인링크
    • 18,200
    • -1.25%
    • 샌드박스
    • 236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