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살인ㆍ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입력 2018-10-24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파타야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용석)는 운모 씨와 공모해 둔기로 임모 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23일 살인, 사체유기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파타야 살인사건’은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당시 25세 공대생 임 씨가 온몸에 구타 흔적이 가득한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김 씨는 도피행각을 벌이다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에 베트남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김 씨를 지난 4월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윤 씨와 공모해 2015년 11월 20일경 파타야에서 도박사이트 개발자인 임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두개골함몰 등으로 사망하게 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 씨는 윤 씨와 공모해 파타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임 씨의 사체가 있는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윤 씨는 현재 태국 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검찰은 경찰을 통해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공범 윤 씨의 태국법원 공판기록, 부검감정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한 뒤 김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46,000
    • +1.08%
    • 이더리움
    • 3,254,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53%
    • 리플
    • 1,996
    • +0.55%
    • 솔라나
    • 123,800
    • +1.23%
    • 에이다
    • 373
    • +0%
    • 트론
    • 475
    • +0.21%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1.21%
    • 체인링크
    • 13,270
    • +1.45%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