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타당“

입력 2018-10-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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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일 환경기준을 위반한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를 내린 경북도지사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월 폐수 70여톤이 새나오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관을 수리하다 폐수 0.5톤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중앙행심위 측은 "석포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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