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주사기 관리' 등 추가

입력 2018-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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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주기 평가ㆍ지정 앞두고 새 기준 공개…총 153개 항목으로 23개 항목 추가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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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일회용 주사기를 비롯한 위험물질 관리 등 23개 항목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2020년)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새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형 화재 및 감염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화재안전 기준에서 직원 소방안전 교육 및 소방훈련 참여 항목, 금연 항목이 추가된다. 의약품관리 기준은 기존 7개 항목이 1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주사용 의약품 취급 및 의약품 투약·폐기 항목이 추가된다. 혈액·체액·거즈·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통역인력 자격도 기존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에서 해외 학사 취득자 및 주요 유치국 국적자 등까지 확대된다. 1주기 통역전담인력 자격은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요건충족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체 기준은 총 2개 영역, 8개 장, 23개 범주, 35개 기준,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1주기 기준에 비해 총 23개 항목이 늘어난다.

김혜선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새로운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다 기여할 것”이라며 “지정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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