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켐은 신탁 계약기간 만료로 2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삼성증권이다. 해지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로 반환된다.
입력 2018-10-22 16:32
케이디켐은 신탁 계약기간 만료로 2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삼성증권이다. 해지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로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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