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잇단 청와대 사칭 범죄에 “무조건 사기…신고 해달라”

입력 2018-10-22 15:16 수정 2018-10-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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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불법행위 조금이라도 가담하면 누구든지 징계·수사 의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인사 사칭 사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인사 사칭 사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라고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고위인사로 속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조국 민정수석의) 보고를 받고 사례를 소상히 밝히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 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제일 이른 발생 시점이 지난해 8월 정도로 그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고려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대표적인 사례 6가지를 밝혔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문 대통령 명의 가짜 문자메시지 위조·송신해 수억 원 편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친분 과시해 사면 조건으로 3000만 원 편취 △ 임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해 대규모 투자자 모집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 사칭해 4억 원 편취 △이정도 총무비서관 친분 사칭해 1억 원 편취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 사칭해 1억5000만 원 편취 등이 있으며 이들 사건 모두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정무수석 보좌관 사칭 건은 실제 피의자가 한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후보 시절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고교 후배로 드러나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한 정무수석의 의원 시절 수행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으며 지역에서 선거운동만 지원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春風秋霜·남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한다)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수석은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와 수사 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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