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감사원 적발에도 국고 환수 못한 돈 329억

입력 2018-10-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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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변상·시정 안해서 못 받은 금액도 10억원 달해

감사원의 변상 판정 또는 시정 요구 처분을 받고도 해당 기관에서 시정 금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계 관계 직원이 변상하지 않아 국고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최대 32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원 처분 미이행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까지 변상 판정과 시정 요구 처분을 한 사건 중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건은 65건, 미이행 금액은 총 329억 원이었다.

감사원의 변상 판정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소속된 회계 관계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해 국가 기관에 손해를 미쳤을 경우 이 손해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판정이다.

시정 요구는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이다.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세금·부담금의 부과·환급을 잘못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금액을 기관이 직접 환수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변상 판정의 경우 12건이 이행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41억 원이었고, 시정 요구를 받은 기관이 시정 요구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건수는 53건으로 미이행 금액이 총 28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처분 미이행 현황. (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감사원 처분 미이행 현황. (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또 이행 기한을 10년 이상 넘기고도 변상·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의 변상 판정 2건은 감사원 처분 10년을 넘기고도 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0억 원이었다.

가장 미이행 기간이 긴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압류채권대금 부당 지급' 변상 판정으로, 2000년에 3억 원의 변상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까지 2억3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미납부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서울고등검찰청 직원의 추징금 15억 원 횡령 사건으로, 해당 직원은 2009년 횡령 금액 14억 원에 대해 변상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5000만 원만 납부한 채 13억 원 가량의 체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채 의원은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적발하고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감사원이 미이행 금액의 체납 업무를 위탁한 국세청의 추징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미이행 금액을 적극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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