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세조종' 스포츠서울 대표 2심 다시 하라…부당이득 재산정"

입력 2018-10-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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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서울 김모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500원을 매수단가로 적용해 시세조종 이익을 산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은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신주인수권 증권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시세조종 기간 전일 주식의 종가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 가격을 매수 수량으로 가중평균해 매수단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2년 5~7월, 2013년 4~8월 스포츠서울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2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스포츠서울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 됐다.

1·2심은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상승한 기회를 적극 이용했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2심은 시세차익에서 수수료, 거래세 등을 제외한 금액, 처분 이후 보유 주식의 미실현 이익 등 부당이득이 되는 차액을 계산하면서 시작 기준가를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인 주당 500원으로 봤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도 시세조종 이익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2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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