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부당노동행위 사건 1건 처리에 평균 4개월 걸려

입력 2018-10-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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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건 하나가 처리되는 데 평균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8월)간 지방노동청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건수는 총 2967건이고, 부당노동행위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1건당 평균 123.4일이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조 활동과 관련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는 노동 3권을 사용자가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5년 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지방청은 대전과 서울, 대구 순이었다. 대전청은 평균 149.2일, 서울청은 128.4일, 대구청은 126.7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양측이 피해를 입게 되고 기업 경쟁력과 고용 창출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청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고용노동부 본부도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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