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아파트 매매 늦장신고 여전…계약은 59건, 신고는 1600건

입력 2018-10-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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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의 아파트 매매 계약건수와 신고건수 격차가 30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성사된 ‘강남4구’의 아파트 매매 계약은 59건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10건, 강동구 20건, 서초구 20건, 송파구 9건으로 나왔다. 이는 전월 같은 기간보다 모두 90% 이상 감소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실거래 신고일로 집계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신고건수가 계약건수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달 현재까지 강남4구의 매매 계약 건수 합계는 60건이 채 안된다. 그러나 신고건수 합계는 1659건으로 1000건을 훌쩍 넘었다. 9월 한 달간 성사된 강남4구의 계약(784건)과 이달 계약(59건)을 합쳐도 신고건수를 한참 밑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거래 당사자는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거래 계약을 맺고 신고할 때까지 60일의 시간이 있다보니 계약건수와 신고건수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자료출처=임종성 의원실)
(자료출처=임종성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최근 지적했다. 임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 9월 현재까지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거래정보를 신고한 비율은 평균 32%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57.1%, 강남구 51.1%, 송파구 50.9% 순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실거래가 분석이나 대응이 가장 필요한 지역들이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미비로, 시장 상황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 단축을 통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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