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을지훈련때 업추비로 술집 출입’…靑, 불가피한 사용 해명

입력 2018-10-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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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청와대는 16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주장한 ‘국가 주요 재난 및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출입’ 주장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며 불가피한 사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지난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훈련기간 중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을지훈련 첫날인 21일은 소통강화 관련 간담회로 용산구 소재 하프00 음식점에서 6만5000원을 사용했으며 밤 11시 이후 사용이어서 해당 직원에게 사유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둘째 날인 22일 종로구 소재 000맥주 이용은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추진으로 11만5800원을 사용한 것이고 같은 날 종로구 소재 여00 별관 이용은 시민사회분야 현안간담회로 22만6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종로구 서촌00 이용은 언론과의 소통협력 강화 차원에서 6만9000원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넷째 날인 24일 종로구 소재 00호프 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을지훈련이 종료된 후에 사용한 것으로 방송관계자 소통협력 간담회로 2만4500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주장한 기타 국가재난 발생 시 고급식당 이용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종로구 소재 스시0 이용은 대외업무 추진 시 해당 국가 주요 관계자나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원로 등의 정책 의견 수렴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예우나 보안에 주의가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용 빈도는 월평균 2회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의원이 주장한 같은 카드로 식사 이후 추가 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카드는 부서별로 한정 지급돼 동일부서에서 연속적으로 다수의 기관이나 관계자와 업무협의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시간대 연속 사용 건에 대해 청와대는 “동일부서 내 한 팀이 외부행사 후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광화문역 근처에서 한 것이다”며 “이 팀이 사무실에 복귀한 후 동일카드로 다른 팀이 중국순방 협의 후 청와대 인근 삼청동 00맥주에서 늦은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했던 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업무추진 특성상 소통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로 대중적인 식사 장소를 이용하나, 국정 조력자의 요청 또는 보안유지가 필요할 경우 불가피하게 별도 공간이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해당 업무의 성격·특성에 부합하는 장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유출된 재정정보에 대한 수사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는 이를 통해 투명하게 설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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