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안 한 사업주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8-10-16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8일 시행

앞으로 고객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중단이나 휴식시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 포획 성공
  • 전고점 회복 노리는 코스닥…광통신 가고 양자컴퓨팅 오나
  • 국제선 '운항 신뢰성' 1위 에어부산⋯꼴찌는 에어프레미아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10: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06,000
    • +0.15%
    • 이더리움
    • 3,447,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3%
    • 리플
    • 2,116
    • +2.52%
    • 솔라나
    • 130,500
    • +4.23%
    • 에이다
    • 380
    • +4.97%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48
    • +5.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2.05%
    • 체인링크
    • 13,990
    • +2.57%
    • 샌드박스
    • 123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