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객운송사업 면허 빌려 영업, 명의이용죄 처벌해야"

입력 2018-10-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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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빌려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광업체 대표 오모(60)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다른 여객운송사 업체의 버스 9대를 빌려 제주 우도에서 여객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씨에게 무면허여객운송사업 혐의와 여객운송사업 명의이용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오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면허가 있는 운수사업자가 아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한 만큼 명의이용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객운송사업 명의이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유죄로 인정한 무면허여객운송사업 혐의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의 명의가 누구 것이든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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