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집행임원 선임 무효 피소

입력 2018-10-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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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는 정동수 외 1명이 최근 이사회가 결의한 집행임원 선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지난 1일 피에스엠씨는 이사회를 열고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씨를 집행임원으로, 정재근씨를 대표집행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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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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