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회생 절차 9개월 만에 조기 종결

입력 2018-10-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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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의 회생 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11일 카페베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이날 카페베네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회생 개시 이후 9개월 만이다.

회사 측은 “일반적으로 신규투자의 유입 없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본사가 경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충실하게 정상화를 수행했으며 가맹점 물류 공급 안정화 등 정상적이고 원활한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향후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등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보인 가시적인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반기 결산 이후에도 카페베네는 매월 영업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올 연말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데 창립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질인 가맹점 중심경영에 주력하고 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 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등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카페베네 브랜드의 쇄신, 메뉴 개발 역량의 강화, 공간 가치 제고 및 커피의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제2 창업의 자세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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