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현미 “시행령 고쳐 분양원가 항목 61개로 확대”

입력 2018-10-10 1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방안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정부가 이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8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조속히 늘이기 위해 정부가 하위 법령에 이를 반영한다면 바로 주택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공개 항목 확대 방침에 공감하지만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상 시행령을 손보는 대신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에는 먹구름이 껴있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는 법보다는 하위법령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시 참여정부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분양가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공아파트도 인근 시세에 맞춰 분양가가 높게 나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2개뿐인 원가 공개 항목으론 분양가 검증이 어렵다는 비판도 따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멘트 바닥 생활' 푸바오, 중국서 탈모·영양 실조 모습에 네티즌 '분노'
  • 투자길 열린 이더리움, 고공 행진은 언제?…비트코인은 ETF 승인 2달 후 신고가 경신 [Bit코인]
  • [르포] "동의율 이삭줍는다" 선도지구 발걸음 분주한 분당·일산 통합재건축
  • 전년 대비 발행 늘어난 전환사채…지분희석·오버행 우려 가중
  • 맨유, FA컵 결승서 2-1로 맨시티 꺾으며 '유종의 미'…텐 하흐와 동행은 미지수
  • 한전·가스공사 1분기 이자 비용만 1.5조 원…'250조 부채' 재무위기 여전
  • '그알' 여수 모텔서 조카에 맞아 사망한 여성…성매매 위한 입양 딸이었나
  • KIA·두산, 1위 걸린 '단군 매치' 외인 에이스 손에 달렸다 [프로야구 26일 경기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00,000
    • +0.34%
    • 이더리움
    • 5,388,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87%
    • 리플
    • 743
    • -1.2%
    • 솔라나
    • 229,400
    • -2.01%
    • 에이다
    • 643
    • +0.16%
    • 이오스
    • 1,168
    • -1.27%
    • 트론
    • 158
    • +0%
    • 스텔라루멘
    • 154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600
    • -0.67%
    • 체인링크
    • 24,010
    • +0.76%
    • 샌드박스
    • 626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