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가입 독려, 경영지원팀 간부 해고는 위법”

입력 2018-10-0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비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고 노조 활동에 관여한 경영지원팀 소속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사가 지난해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 씨를 노조 활동 등 다수의 징계 사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직무상 업무에 배치되는 행위 △회사 내 풍기 문란 및 근무 분위기 저해 △노사 갈등과 불화 조장 △회사 직ㆍ간접적 손실 초래 등이었다.

그러나 이 씨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해고 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다”며 복직 판정을 내렸다. A 사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 역시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심 결정에도 불복한 A 사는 법원에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정당한 징계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술 신빙성 등이 의심돼 노조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 이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신뢰에 배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연차 휴가 기간에 연가 투쟁을 한 점도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승인했다”며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회사는 이 씨를 담당 업무 일부에서 배제했다”며 “이 씨가 인사와 노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없어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30,000
    • -1.77%
    • 이더리움
    • 4,216,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12%
    • 리플
    • 2,787
    • -2.86%
    • 솔라나
    • 182,900
    • -4.19%
    • 에이다
    • 548
    • -4.86%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5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5.5%
    • 체인링크
    • 18,220
    • -5.15%
    • 샌드박스
    • 173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