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가입 독려, 경영지원팀 간부 해고는 위법”

입력 2018-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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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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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고 노조 활동에 관여한 경영지원팀 소속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사가 지난해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 씨를 노조 활동 등 다수의 징계 사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직무상 업무에 배치되는 행위 △회사 내 풍기 문란 및 근무 분위기 저해 △노사 갈등과 불화 조장 △회사 직ㆍ간접적 손실 초래 등이었다.

그러나 이 씨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해고 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다”며 복직 판정을 내렸다. A 사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 역시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심 결정에도 불복한 A 사는 법원에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정당한 징계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술 신빙성 등이 의심돼 노조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 이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신뢰에 배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연차 휴가 기간에 연가 투쟁을 한 점도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승인했다”며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회사는 이 씨를 담당 업무 일부에서 배제했다”며 “이 씨가 인사와 노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없어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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