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무공무원 해외연수는 자녀 국적취득 창구?

입력 2018-10-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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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4급 이상 외무공무원 복수국적 자녀 90% 미국인”

▲외무공무원 자녀 복수국적 현황(자료=외교부, 이석현 의원실)
▲외무공무원 자녀 복수국적 현황(자료=외교부, 이석현 의원실)
복수국적을 가진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10명 중 9명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중 복수국적 보유자는 총 111명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의 국적은 미국이었다. 미국 복수국적을 가진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는 99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캐나다 3명(2.7%), 러시아 3명(2.7%), 브라질 2명(1.8%), 멕시코 2명(1.8%), 폴란드 1명(0.9%), 콜롬비아 1명(0.9%) 등이었다.

복수국적 취득 시기는 대부분이 부모의 해외연수 기간이었다. 미국 복수국적자의 경우 10명 중 7명(65.6%)은 미국 국외연수 중 출산에 따른 것이었으로 조사됐다.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기간이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현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복수국적은 상대국에게 우리 국익을 제대도 대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특히 복수국적 취득이 미국에 편중되고, 연수 중 출산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국가가 영어권 국가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14년 이후 외교부의 국외 연수자 346명 중 미국,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에서 연수한 이들은 총 170명으로 전체 연수자의 절반에 가까운 49.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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