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업무 행안부로 이관

입력 2008-05-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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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관련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는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법률 운용부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보수 등 전반적인 안전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산업과 관련된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기구의 제품인증 부분은 지경부에서 계속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승강기 사고의 조사 및 판정을 위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와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도 그 소속이 지경부에서 행안부로 변경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및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처 및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제규정 등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작업도 신속히 추진하여 10월경에 업무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는 앞으로도 업무 효율화를 위해 민간 혹은 다른 부처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찾아내 업무통합 및 이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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