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1심 무죄 “증거 불충분”

입력 2018-10-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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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지역구 사무실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어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이 추천한 황 씨는 중진공 채용 1차 서류 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8월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이후 황 씨가 최종 합격한 점 등으로 미뤄 부당한 영향력이 미쳤을 것으로 봤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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