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천 반대' 1인 피켓시위 벌금형 확정…"광고물 든 행위도 게시"

입력 2018-09-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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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심, 2심 무죄→파기환송심 유죄

최경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6년 총선 공천반대를 주장하며 1인 피켓시위를 벌인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년유니온위원장 김모(27)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시 최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새누리당 공천을 반대한다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씨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채용비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최 의원의 이름,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40분 가량 시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명시해서도 안 된다. 이번 재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게시'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게시는 특정한 장소에 내붙이거나 내걸어 고정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김 씨가 일반 유권자들이 지나다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심시간에 고정물이 아닌 피켓을 든 행위는 게시가 아닌 단순한 의사표시"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도 4대 3 의견으로 무죄 평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피켓을 사용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광고물을 벽 등에 고정하는 것과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용이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피켓도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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