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천 반대' 1인 피켓시위 벌금형 확정…"광고물 든 행위도 게시"

입력 2018-09-03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참여재판 1심, 2심 무죄→파기환송심 유죄

최경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6년 총선 공천반대를 주장하며 1인 피켓시위를 벌인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년유니온위원장 김모(27)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시 최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새누리당 공천을 반대한다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씨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채용비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최 의원의 이름,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40분 가량 시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명시해서도 안 된다. 이번 재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게시'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게시는 특정한 장소에 내붙이거나 내걸어 고정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김 씨가 일반 유권자들이 지나다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심시간에 고정물이 아닌 피켓을 든 행위는 게시가 아닌 단순한 의사표시"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도 4대 3 의견으로 무죄 평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피켓을 사용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광고물을 벽 등에 고정하는 것과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용이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피켓도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30,000
    • -0.24%
    • 이더리움
    • 3,452,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76%
    • 리플
    • 2,117
    • +0%
    • 솔라나
    • 126,600
    • -1.09%
    • 에이다
    • 368
    • -0.81%
    • 트론
    • 491
    • +1.24%
    • 스텔라루멘
    • 252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1.32%
    • 체인링크
    • 13,660
    • -1.37%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