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 대폭 강화

입력 2008-05-18 13:56 수정 2008-05-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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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4일부터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는 전국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이나 광고 및 판촉비, 영업지역 보호, 가맹금 예치방법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뒤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점 창업과 거래에 있어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해 가맹점 창업희망자의 권익보호와 피해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양식 고시의 주요 내용은 창업희망자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인 ▲최근 3년간 직영점 수와 가맹점 신규 출점, 계약 해지 현황 ▲가맹본부의 계열사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 ▲전국 및 시도별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가맹금 예치기관 및 예치방법 등을 추가했다.

또 최초 가맹금과 보증금, 상표사용료, 교육훈련비, 계약연장과 재계약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 영업지역 보호, 재계약 거절사유, 광고.판촉비용 분담기준 등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부담이나 영업조건 등에 관한 내용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공정위 본부나 각 지방사무소에서 시작될 예정이고 가맹본부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에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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