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5일 1심 선고, TV 생중계된다

입력 2018-10-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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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0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은 방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세 번째 TV 중계 사례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등이 TV로 중계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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