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폭행ㆍ학대' 전직 보육교사 벌금형

입력 2018-09-23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린이를 발로 차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28) 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학대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

2016년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원생 B(당시 3살) 군의 엉덩이를 두 차례 발로 차는 등 모두 4명의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 어린이를 1분가량 가두고, 음식물을 흘린 어린이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헛구역질하는 어린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4: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74,000
    • -1.4%
    • 이더리움
    • 4,640,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850,500
    • -5.13%
    • 리플
    • 3,061
    • -1.16%
    • 솔라나
    • 197,900
    • -1.74%
    • 에이다
    • 638
    • +0.63%
    • 트론
    • 419
    • -1.87%
    • 스텔라루멘
    • 356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50
    • -1.22%
    • 체인링크
    • 20,420
    • -2.25%
    • 샌드박스
    • 210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