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국보법 위반' 판단 온라인 게시물 5년간 8777건… 카카오(다음) 최다

입력 2018-09-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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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실 자료 집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온라인 게시물이 최근 5년간 9000건에 육박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판단해 시정요구한 인터넷 게시글은 2014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8777건을 기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해 집행하고 있다. 시정요구 건수는 2014년 1137건에서 2016년 2570건으로 증가한 뒤 작년 1662건으로 줄었고 올해 1~7월 1572건을 기록 중이다.

해당 글이 게재된 매체별로는 카카오(다음)가 8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102건, 유튜브 13건, 기타 국내외 사이트 7810건이었다.

위반 게시글들은 주로 북한 찬양, 주체사상 홍보, 이른바 '남남갈등' 등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인터넷 공간 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불법유통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방심위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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