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이슨캐피탈 "삼성물산 합병으로 2억 달러 손해"…ISD 소송 본격화

입력 2018-09-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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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on Management LLC)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2200억 원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지난 13일 한-미 FTA,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근거해 투자자 국가 분쟁(ISD)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2억 달러(약 2253억 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2.20%를 보유했던 메이슨은 엘리엇매니지먼트(지분 7.12%)와 함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 바 있다.

ISD가 본격화되면서 메이슨은 손해 추산액을 2500만 달러(약 202억 원) 늘렸다. 앞서 메이슨은 지난 6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한국 정부에 1억7500만 달러(약 1880억 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메이슨은 영국 출신의 엘리자레스 글로스터 전 판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ISD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 대한민국 측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향후 한-미 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엘리엇은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7억7000만 달러(약 8675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중재의향서 접수 당시보다 손해 추산액이 1억 달러(1127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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