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콘덴서 가격담합’ 日소재·부품사 무더기 제재…과징금 360억·검찰 고발

입력 2018-09-16 12:00 수정 2018-09-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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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로벌 담합 적발…공급가격 인상·유지로 국내 기업에 타격 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한국으로 수출하는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10년 넘게 담합하면서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준 일본 소재부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콘덴서는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일본 알루미늄·탄탈 콘덴서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60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해당 업체는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 토킨,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이다. 이들 업체의 한국 내 점유율은 알루미늄 콘덴서는 60~70%, 탄탈 콘덴서는 40~50% 정도이다.

공정위는 이중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4개 법인과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카르텔 회의체를 통해 2000년 7월경부터 2014년 1월까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생산량·판매량·가격인상계획·인상율 등의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특히, 생산량·매출액 등의 정보는 서로 간의 합의 준수를 이행하는 감시수단으로 활용했으며 가격인하가 의심되면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서로를 감시했다.

또한 업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해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이들 업체가 가격 담합에 나선 것은 원자재 가격인상이나 환율인하(엔고) 등으로 수요처의 상시적인 가격인하 압력에 직면하면서 가격협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체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별업체간 협상내용이 다르면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수요처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들 업체 모두가 가격 협상력을 동일 시 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삼성·LG 등 한국 수요처에 대한 콘덴서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가 저지돼 수요처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댜.

구체적으로 담합기간(2000년 7월~2014년 1월)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약 7366억 원(알루미늄 2438억 원·탄탈 4928억 원) 정도의 콘덴서 공급가격에 영향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로 수입되는 고품질 알루미늄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의 가격경쟁이 더욱 촉진돼 전자분야나 정보통신분야 등 전후방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입품 시장에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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