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규칙 일부 개선 합의

입력 2008-05-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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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토대로 광역시ㆍ도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및 규칙 74건을 발굴, 이중 23건을 우선 개선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합의에서 빠진 과제 중에서 경쟁제한성이 큰 과제는 관련 지자체와 주무부처와 협의해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 개선 합의사항으로는 부산시가 버스운전이나 택시 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우선적으로 발급하기로 한 규정을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에게도 동등하게 개방토록 했다.

인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과 단체, 개인으로 한정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을 폐지해 타 지역의 업체도 선정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대구와 인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울산광역시의 건축조례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할 업무대행수수료를 시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도 자동차 관리사업관련 조례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요건 중 도로에 폭 12m이상 접하도록 한 규정을 8∼6m로 완화했다.

그간 환불사유가 발생해도 돌려받을 수 없었던 노동복지회관이나 시립박물관, 민속예술관 등의 선납수수료나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질검사 수수료 등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합의된 개선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가 개선하도록 독력하고, 그 조치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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