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규칙 일부 개선 합의

입력 2008-05-13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토대로 광역시ㆍ도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및 규칙 74건을 발굴, 이중 23건을 우선 개선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합의에서 빠진 과제 중에서 경쟁제한성이 큰 과제는 관련 지자체와 주무부처와 협의해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 개선 합의사항으로는 부산시가 버스운전이나 택시 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우선적으로 발급하기로 한 규정을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에게도 동등하게 개방토록 했다.

인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과 단체, 개인으로 한정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을 폐지해 타 지역의 업체도 선정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대구와 인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울산광역시의 건축조례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할 업무대행수수료를 시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도 자동차 관리사업관련 조례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요건 중 도로에 폭 12m이상 접하도록 한 규정을 8∼6m로 완화했다.

그간 환불사유가 발생해도 돌려받을 수 없었던 노동복지회관이나 시립박물관, 민속예술관 등의 선납수수료나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질검사 수수료 등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합의된 개선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가 개선하도록 독력하고, 그 조치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1: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43,000
    • -0.52%
    • 이더리움
    • 2,607,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294,100
    • -2.06%
    • 리플
    • 1,699
    • -1.05%
    • 솔라나
    • 108,400
    • -2.78%
    • 에이다
    • 239
    • -1.24%
    • 트론
    • 503
    • +1.82%
    • 스텔라루멘
    • 300
    • -7.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20
    • -0.84%
    • 체인링크
    • 11,900
    • -0.42%
    • 샌드박스
    • 82.11
    • -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