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티앤 “법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입력 2018-09-11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이앤티앤은 주식회사 엘피케이 외 5인이 제기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소송과 관련해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소집을 허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다만, 법원은 별지 제2호 내지 제5호 기재 목적사항에 대해 사건 본인이 이미 소집 공고한 주주총회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개최될 예정으로, 별지 제2호 내지 제5호 기재 목적사항에 관한 결의가 이뤄지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허가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임시주총 의장에는 김정국을 선임했으며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일제히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국평 26억’…강남급 분양가에 나오는 노량진 뉴타운 첫 단지 [르포]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센텀시티 중심서 무결점 임플란트 생산…“전 세계가 고객”
  • 홈플러스, 유동성 확보 마지막 열쇠...‘익스프레스 매각’ 흥행에 시선 집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11: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10,000
    • +0.05%
    • 이더리움
    • 3,054,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5.71%
    • 리플
    • 2,033
    • +0.25%
    • 솔라나
    • 125,400
    • +0.08%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488
    • +1.46%
    • 스텔라루멘
    • 254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0.1%
    • 체인링크
    • 12,980
    • +0.62%
    • 샌드박스
    • 1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