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대학 모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입력 2018-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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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해 현장실습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현상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적용범위는 직업계고에서 4년제와 전문대학까지 확대해 16만 명의 대학생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 명에서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 명으로 늘어난다.

19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했는데,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되면서 보호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이다. 보상수준은 치료비와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 받을 수 있다. 또 재활과 직업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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