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 있으나마나…감사원 퇴직자 96.3% 재취업승인 ‘OK’

입력 2018-09-05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감사원의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년간 총 54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52건(96.3%)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사례는 단 2건(3.7%) 뿐이었다.

취업승인을 받은 52명이 재취업한 곳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사기업 등으로 조사됐다.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공기관·대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지만 제 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정부입찰 사업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라며 “감사원 출신자가 공공기관과 협회 등에 재취업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28,000
    • -0.19%
    • 이더리움
    • 3,455,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59%
    • 리플
    • 2,134
    • +0%
    • 솔라나
    • 129,100
    • +0.86%
    • 에이다
    • 376
    • +0.8%
    • 트론
    • 482
    • -1.43%
    • 스텔라루멘
    • 257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17%
    • 체인링크
    • 14,000
    • +0.94%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