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예산 3.7조…대검 인권부 운영, 법률홈닥터 배치 확대

입력 2018-09-04 11:26 수정 2018-09-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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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이 3조7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3조7000억 원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 470조5000억 원의 0.8% 수준이며 공공질서, 안전분야 총지출(20조 원) 중 18.5%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신설된 대검 인권부 운영 예산(5억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의 국제화 추세로 인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신설된 해외 불법재산 환수조사단 운영 예산 지원 규모를 3억 원으로 계획했다.

수용자 등 처우개선과 사회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교정기관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및 인권 추진에 47억 원을 배정했다. 급증하는 보호외국인의 급식비 등 수용경비를 21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늘려 처우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사회정착금 마련을 위한 작업장려금을 상향하고 출소자 등 취업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서비스도 제고한다. 국가배상금 임의변제지급관리 시스템을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구현해 지연이자지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법률지원서비스 인공지능 구축과 법률홈닥터 배치지역 확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강화 및 효율화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도 확대한다. 스마일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늘리고 진술조력인, 피해자국선변호인 수당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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