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독립을 지원하는 오산청호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공급

입력 2018-08-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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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오산청호 행복주택(금년말 입주예정)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을 주 대상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등으로 소외되었던 청년은 물론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산청호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한다. 완화된 주요 자격요건을 보면 해당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당초 100% 이하)를 충족하면 되며, 사회초년생 종전 소득업무 종사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특히 금회 모집 시 청년층의 주택선택기회를 확대하고자, 전 공급형에 청년층이 신청 가능하고, 입주자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6㎡형에 입주하는 대학생․청년 계층에게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냉장고장, 책상을 빌트인으로 제공하여 입주자의 추가 부담을 줄였으며, 고령자 중 주거약자용 세대에는 현관‧욕실 안전손잡이, 벽 하부 야간 센서등, 욕실 좌식샤워시설, 욕실 비상콜 등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단지 내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된다.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공급계층별로 달리 적용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상호전환이 가능해 입주자 형편에 따라 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보증금을 최대로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는 6만 원대에서 7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한편 행복주택 신청접수는 2018년 9월 5일(수)부터 9월 9일(일)까지 인터넷 PC(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청약(App명칭: LH청약센터)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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