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60일 수사 종료' 김경수ㆍ드루킹 등 12명 기소…송인배ㆍ백원우 검찰 이관

입력 2018-08-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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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연합뉴스)

60일에 걸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사안은 검찰로 이관했다.

허익범 특검은 27일 오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 및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8만1623개 뉴스 기사 141만643개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9971만1788 회에 걸쳐 조작해 포털사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 수사 전부터 구속 상태인 드루킹 김 씨,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 ‘서유기' 박모 씨’ 등을 추가기소했고 ‘초뽀’ 김모 씨, ‘트렐로’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도모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 씨, ‘성원’ 김모 씨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의 최종 목표였던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드루킹을 소개받은 뒤 그해 11월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제품(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하고 프로그램 개발, 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지사가 총 1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났고 시그널·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활용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기타 정치 관련 정보, 인사청탁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지사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에게 도모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대가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경공모로부터 250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총 195회에 걸쳐 후원회 계좌로 2564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모두 개인이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지 못했다.

다만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경공모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서는 계좌추적 결과 장시간에 걸쳐 정기적인 입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송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A사로부터 급여 등 명목을 가장해 총 2억8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검찰로 이관할 예정이다.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도모 변호사를 면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은폐 시도에 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면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로 인계할 방침이다.

이외에 특검은 드루킹과 도모·윤모 변호사, ‘파로스’ 김 씨 등은 고(故) 노회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모 전 김경수 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허 특검은 6월 7일 임명된 후 김대호ㆍ박상융ㆍ최득신 변호사, 방봉혁 부장검사 등 87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같은 달 27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개시 이틀 만에 ‘드루킹’ 김 씨 등 이미 구속돼 있던 4명과 도모, 윤모 변호사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달 25일 수사 종료까지 49곳을 강제수사하고 48명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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