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안타증권, 상장사 담보주식 임의 반대매매 ‘법정 공방’

입력 2018-08-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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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적정’ 소명했는데”…D사 최대주주 지위 상실하자 소송

유안타증권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을 이유로 상장사 최대주주의 주식담보 대출 물량을 임의로 반대매매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는 관련 이슈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상태로, 유안타 측의 ‘절차상 문제’를 법적 공방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D상장사 대주주로부터 ‘주식담보 대출 임의 반대매매’ 관련 소송으로 법원에 제소됐다. 1심 선고기일은 9월 20일이다.

양측의 갈등은 D상장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시작됐다. 유안타증권은 감사보고서 지연을 이유로 대표이사 담보 대출 주식의 반대매매를 진행했다. 문제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예정된 기한보다 늦어졌지만,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표면화됐다. D사 측은 최대한 지연과 관련해서 소명하고 소통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유안타 측은 채권 회수 위험을 이유로 정당한 추심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 사 간 주식담보대출 특약서 규정상 기한의 이익 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임의대로 반대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안타 측의 반론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

하지만 유안타 증권이 해당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이유를 감사의견 ‘한정’이나 ‘의견거절’로 지레 짐작하고,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을 우려해 임의로 주식을 내다 팔았다는 비난 역시 적지 않다. 반대매매 물량은 최대주주 보유지분의 절반에 달했다. 유안타 측의 반대매매로 최대주주 지분율은 20.98%(131만7226주)에서 10.91%(68만5142주)로 줄었다. 특히 반대매매로 대표이사는 2대 주주로 밀려났고, 1대 주주 자리는 투자조합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D상장사 대표이사는 “유안타증권은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이 자사 대출 특약이 정한 ‘대출 불가 사유’가 적용돼 반대매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특약은 구체적인 사유가 열거된 것이 아니라 ‘대출 가능 종목 조건은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있을 반대매매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6억 원을 담보로 제공했고, 회계법인에 질의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올 것이라고 소명했었다”며 “유안타증권이 반대매매를 진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유안타증권이 반대매매를 시행해 하한가를 기록한 당일 오후 감사의견 ‘적정’으로 제출됐다.

반면 유안타증권 측은 D사의 대응 문제와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근거로 반대매매를 했다고 반박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D사는 2017년 3월 23일 오후 7시 1분경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했고, 당사에 ‘최악의 상황은 관리종목’이라고 했다”며 “담당 회계법인은 회계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유안타증권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를 알려줄 이유가 없으며, 내부자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의상환(반대매매) 지연을 조건으로 6억 원을 추가로 낸 사실이 없다”며 “당시 3월 30일 장 개시 전까지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고, D사 대표가 반대매매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금 약 6억 원을 3월 28일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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