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응급실 폭행'…교도소 출소하자마자 병원서 난동, 무슨 일?

입력 2018-08-22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6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후 대전 중구 한 응급실에서 욕설하고 난동을 부려 구속됐다.

22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62) 씨는 17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며 보안요원을 때린 혐의(폭행 등)로 A(62) 구속됐다.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소리를 질렀다. 지난해 10월에도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교도소에서 노역을 했고, 이날 출소 후 또다시 같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것.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A 씨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후 계속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11,000
    • -1.11%
    • 이더리움
    • 3,269,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33,000
    • -0.31%
    • 리플
    • 1,979
    • -0.35%
    • 솔라나
    • 122,400
    • -0.24%
    • 에이다
    • 356
    • -0.84%
    • 트론
    • 480
    • +0.42%
    • 스텔라루멘
    • 225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45%
    • 체인링크
    • 13,030
    • -0.76%
    • 샌드박스
    • 111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